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0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사업장을 가진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5.부터 2013. 12.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3. 10월 임금 2,270,000원, 2013. 11월 임금 425,000원, 2013. 12월 임금 680,000원 등 임금 합계 3,37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