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1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용 운 국제 수영장 앞 도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 자로,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