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D상가’라고 한다)은 1980년경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되었는데, 지하층과 1층, 2층, 3층은 호실별로, 4층과 5층은 층별로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
나. 입점상인들의 과다한 전기사용으로 발생한 화재 등으로 1995년경 보수공사를 하면서 D상가 중 지하층과 1, 2층에 있던 대부분의 격벽이나 구분시설이 철거되어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었다.
다. D상가 2층의 구분소유자였던 피고 B은 2014. 1. 7. E에게 D상가2층 1649.9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7.44㎡를 포함한 304.96㎡(2층 287.44㎡와 1층 149호 17.52㎡를 포함하고 있음.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 기간 2014. 1. 10.부터 2016. 10.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E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2014. 3.경까지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던 기존의 영업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영업시설을 설치하였다.
피고 B은 E의 구조변경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 법원 2014가단12345호로 E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 2015가단22967호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7. 17. ‘E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D상가 2층은 구분건물별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어 D상가 2층 구분소유자의 공유인데,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피고들이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