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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4051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5. 27. 09: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A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 앞 화분 흙을 피고인이 가져간 것 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두세 번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플라스틱 빈 화분을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손목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자 담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플라스틱 화분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려 화분이 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고, 플라스틱 화분을 두 번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히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3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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