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E와 피고인의 공동범행 E와 피고인은 2013. 12. 7. 15:0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새참분식’ 앞 노상에서 차량 안에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타고 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고 E는 조수석에 탑승한 후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15:00경부터 17:30경까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새참분식’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상가리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