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오창면에 있는 오창낚시터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삼성골드 앞 도로까지 약 25km에 걸쳐 C 그레이스 6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5년과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두 번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200%를 초과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종전 형사처벌들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한 것으로서 그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