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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27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일명 ‘F’, 이하 ‘ 피고인 F’ 로 약칭한다) 는 2005. 5. 4. 경 비전문 취업 (E-9) 비자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이래 수차례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던 스리랑 카인으로, 2008. 5. 7. 경 스리랑 카에서 G( 일명 ‘H’) 와 혼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10. 9. 경 국내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한국인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하여 결혼이 민 (F-6)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 한국 체류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혼인신고 해 줄 한국 여성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혼인신고 해 주는 여성에게 200만원 줄께요.

”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찾아가 혼인신고를 해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장 결혼을 제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제의를 승낙하고 피고인 F로부터 피고인 C을 통해 위장 결혼의 대가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3. 14. 경 인천 남구 독 정이로 95에 있는 인천 남구 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F 와 피고인 B이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마치 피고인 F 와의 혼인 관계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에 비치된 혼인 신고서 양식의 남편의 인적 사항 기재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I’, 주소 ‘ 경기도 포 천시 J’, 아내의 인적 사항 기재란 에는 성명 ‘B’, 주민등록번호 ‘K’, 주소 ‘ 인천 남구 L 건물 B 동 102호’ 등이라고 기재하고, 증인 의 인적 사항 기재란 에는 피고인 B의 친구인 ‘M’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 C은 위 혼인 신고서의 증 인의 인적 사항 기재란에 피고인 C의 전 남편인 ‘N’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위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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