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구합498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 및 과태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2. 7. 12.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B은 2012. 11. 13. 피고에게 ‘업체명: B, 대표자: C, 공장소재지: 경남창녕군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업종: 그 외 자동차 기타 부품 제조업, 대지면적: 15,563㎡, 건축연면적: 제조시설 1,375㎡, 부대시설 750㎡’로 하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 23. 위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B은 2013. 3.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산지관리법 제19조 제5항 제2호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별표 5 제2호 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았다. 라.

B은 2014. 3. 21. 업체명을 B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E은 2014. 3. 31. 피고에게 상호 및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4. 23. 업체명을 B에서 E으로, 업종을 ‘그 외 자동차 기타 부품 제조업’에서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등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마. E은 2015. 7. 13. 피고에게 업종변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31. 업종을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에서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바. E은 2015. 8. 18.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를 C에서 F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12. 3. E에서 원고 명의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사. 피고는 2015. 12. 7. 원고에게 "사업미착수 및 폐업 등 창업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