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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고단35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사이 어느 시점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 라는 제목으로 “1. 각서인 C은 2010년 10월13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LIG 주차장에서 A씨에게 싸인을 요청하여 받았고 사용처는 아래와 같이 사용하려고 각서를 발행합니다. 2. 사용처는 세무서에 인금 금액을 늘려 과세를 낮추려고 합니다. 3. 근로자인 A씨 일을 한 날자를 늘리려고도 합니다. 위의조항과 다른용도로 사용 하였을때에 형사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밑에 “2010. 10. 13.”라고 기재하고, 각서인란에 2010. 11. 11.자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적혀있던 “성명 C,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 주민등록번호 E”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옮겨서 그대로 붙여 넣어 동일한 인적 사항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8098호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2014. 3. 18.자 준비서면에 이와 같이 위조한 각서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각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이 일하고 받지 못한 노임과 자재대금 등 합계 10,105,280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13. 제1심에서 승소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99298호)을 받은 후, 피해자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유리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를 항소심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8098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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