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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노332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중이고, 그동안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가장 인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 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 가능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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