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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D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택을 매수한 후 가격이 오르면 이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E에게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금을 주겠다. 주택구입자금은 당신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충당하겠다”고 말하여 명의 사용을 허락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7.경 위 ‘D 부동산’에서 서울 용산구 F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G의 남편인 H을 만나, 피고인과 G 사이에 위 주택에 대하여 매도인을 G, 매수인을 E, 매매대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H에게 “내가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받았으니, E과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은 당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면 앞으로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대출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은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주택을 담보로 3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2억 8,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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