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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0.02 2019누10378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21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8. 8. 4.부터 2010. 9. 9.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이하 ‘C병원’이라 한다)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10. 9. 17. 김해시 D건물 3층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E정형외과의원(이하 ‘E정형외과’라 한다)을 개원한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나.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김해중부경찰서장은 2013. 11. 11. 창원지방검찰청에 원고에 대한 사기, 사기방조,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교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관하여 각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2014. 3. 12.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2) 창원지방검찰청은 2014. 3. 31. 창원지방법원에 원고를 사기방조 및 사기, 약사법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기소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7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사기방조 및 사기 원고는 2008. 12. 30.부터 2012. 12. 31.까지 F 등 보험사기 환자들에게 106회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장기간 입원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기 환자들이 보험사들로부터 930,241,156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하고, 2008. 12. 30.부터 2010. 9. 1.까지 C병원이 피고로부터 24,541,58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으며, 2010. 10. 6.부터 2012. 12. 31.까지 E정형외과의 운영자로서 피고로부터 97,316,151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2. 약사법위반 원고는 2010. 9. 28.부터 2013. 2. 23.까지 E정형외과에서 약사를 고용하지 아니한 채 간호조무사인 G, H으로 하여금 입원환자들에 대한 레보란정 등의 각종 경구약을 지속적으로 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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