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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340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402]

1. 피고인은 2012. 8. 16. 23: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아파트 113동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 E 등 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 H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인생살기 싫다, 파출소로 가자, 이 씹할 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9. 05:1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그곳 손님 K 등 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M에게 "너는 뭐냐, 개새끼, 씹할 놈아, 너 죽을 줄 알아라, 대머리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806] 피고인은 2013. 2. 19. 21:50경 서울시 금천구 N번지 2층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R 경사, 피해자 S 순경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O 및 종업원,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니 목을 안 자르면 내가 너를 자르겠다.”,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옷을 입고 있으면 성을 간다. 좆같은 새끼야”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3고단1205]

1. 피고인은 2013. 2. 25. 01:00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에 들어가 피해자 V에게 시가 13,000원 상당의 산오징어회 1접시와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500원 상당의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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