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500659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0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