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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8나9409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7. 12. 21. 공사기간을 2017. 12. 26.부터 2018. 2. 4.까지, 공사대금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추가 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12,85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7.경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은 2018. 3. 15.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사실 및 피고가 그 때까지 공사대금 중 6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4. 20.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나머지 공사대금 49,8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들은 그 후 위 63,000,000원을 포함하여 2018. 4. 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합계 8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27,350,000원(=112,850,000원-8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이 사건 음식점에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함으로 인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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