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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5269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8. 1. 24.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본건 공사’) B본부 C관리부에서 과장대우(기능기술 6급)로 근무했던 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고, D은 본건 공사에서 발주한 E(1) 매입임대주택 기계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계약자인 주식회사 F의 부장이며, G은 본건 공사에서 발주한 E(1) 임대주택(다가구) 기계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계약자인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로부터 동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유지보수공사 감독관으로서, 공사 전반을 관리ㆍ감독할 뿐 아니라 수행업체의 기성금 청구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한편 유지보수공사 수행업체들은 관행적으로 과기성을 청구하여 왔으며 나아가 주식회사 J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유지보수공사를 하도급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D, G으로서는 유지보수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범죄사실]

1. D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7. 15.경 K 소재 공사현장 앞길에 세워진 D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D이 유지보수공사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건넨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유지보수공사 감독관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45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 G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K 소재 공사현장 앞길에 세워진 G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G이 유지보수공사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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