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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52263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771,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20. 9. 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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