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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3 2015노2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비공개로 재판한 증인신문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 해당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을 뿐 아니라, 당 심에서 해당 증인들을 다시 신문하는 등의 절차도 거쳤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는 이상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가) 공소사실 불특정 공소사실이 특정되기 위해서는 각 환자들이 통원치료만 받았다는 것인지 또는 과다 입원을 하였는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과다 입원을 한 것이라면 얼마나 과다하게 입원한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범죄사실의 부인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요체는 결국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고, 아래에서 보는 세부적인 주장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므로 결국 범죄사실의 부인으로 귀결된다.

및 책임조각 사유의 존재 등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기 행위 내지는 사기 방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책임이 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와 관련하여, 환자들의 자필 기재 서류를 받은 행위를 보험 사기 방조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일종의 보험 사기 방조 수법으로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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