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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85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일명 ‘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족인 D와 공모하여 고의 내지 허위 교통사고 현장을 만든 뒤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 다 피해 자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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