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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2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실제로 원심 판시 각 입원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고, 2010. 1.부터 시작된 허리와 무릎 등의 관절 통증, 두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피고인의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감안한다면 입원기간이 과다 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각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설시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처방, 치료 내역 및 횟수, 식사 내역, F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및 사기 방조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네 차례 입원 수속을 밟은 후 병실을 배정 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제 치료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자유롭게 외출 외박하였으며,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었다고

보여, 피고 인의 상태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거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무릎과 골반의 통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였고, 나 아가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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