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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5 2014고정1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부터 2014. 7. 2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5. 10. 05:20경 시흥시 정왕동 1859-6에 있는 우리포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865에 있는 리츠모텔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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