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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1920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0. 19.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2차례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차용금 2,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발행일 2010. 10. 19., 지급기일 2011. 5. 19.,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로 된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2010. 10. 20. 작성 2010년 증서 제803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변제충당내역의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97,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자를 정하지 않은 무상의 금전대차로서 원금 전부가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월 4% 내지 5%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명목의 돈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며, 2013. 3. 1.부터의 이자는 면제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월 4% 내지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2013. 3. 1.부터의 이자를 면제하였으나, 이는 이자에 관한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위 이자 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이자 약정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하여는 월 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별지 목록 순번 4 내지 12 기재 각 대여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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