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03,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7. 18.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30,000,000원을 송금하고(이하 위 100,000,000원을 ‘이 사건 ①금원’, 위 30,000,000원을 ‘이 사건 ②금원’이라고 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2012. 2. 2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1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송금 당시 원고가 이 사건 ②금원은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②금원에 대한 대출이자 상당의 이자로 월 18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대여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그 후 2012. 5.경부터는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위와 같은 각 이자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1. 8. 18.부터 2012. 7. 25.까지 별지 피고 지급액 표(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순번 1 내지 8, 10, 12, 1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②금원에 대한 대출이자 상당의 이자를 전부 지급하고, 2012. 3. 23.부터 2012. 7. 25.까지 별지 순번 9, 11, 13, 1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전부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②금원에 대한 위 대출이자 상당의 이자와는 별도로 월 2%의 이자를 더 지급받기로 하고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여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한편 피고의 지급액 중 별지 순번 1 내지 15 기재 각 지급액은 2012. 7. 25.까지의 이 사건 ②금원에 대한 위 대출이자 상당의 이자 및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