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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1 2017고합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 용역 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시에서 설립한 H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2 월경 피해 자인 건설회사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이 주식회사 J과 함께 부산 K 일대 대지 25,87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위 대지가 군사보호 지역 등의 사유로 고도 제한 지역 (5 층 미만 건축물만 신축 가능 )으로 지정되고,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제하기 어려워 사업성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회사의 회장인 L에게 접근하여 당시 M 구청장 이자 위 대지의 고도 제한 폐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입안 권 자인 N 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N에게 로비를 하여 고도 제한 조치를 풀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년 3 월경 부산 O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 L에게 “ 나는 M 구청장인 N과 목욕도 자주하고, 선거 때도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으므로 이 일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내가 N M 구청장에게 부탁을 하면 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L에게 “B 이 N 구청장과 친분이 많고, 나도 N 구청장과 선후배 사이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N 구청장에게 부탁하면 고도 제한 조치를 풀어 줄 수 있다.

” 고 말하는 등 N에게 청탁을 하면 고도 제한을 해제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에 대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1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N에게 청탁하여 고도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을 만한 친분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G는 당시 직원이 피고인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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