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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6.07 2017나241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1면 15행부터 12면 1행까지의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각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반대로 해당 계약이 원시적 불능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기망을 당하거나 착오를 일으켜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토지사용권원의 확보와 관련하여서도 피고 창립총회 자료 책자의 ‘경과보고’에 ‘2016. 4. 전체부지대비 85%, 실부지대비 95% 징구완료’라는 허위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문구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전체 매입대상 사업부지 74,875㎡ 중 84.1% 정도인 62,996㎡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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