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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6.07 2017나241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속인 까닭에 피고로부터 기망을 당하거나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반대로 해당 계약이 원시적 불능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토지사용권원의 확보와 관련하여서도 피고 창립총회 자료 책자의 ‘경과보고’에 ‘2016. 4. 전체부지대비 85%, 실부지대비 95% 징구완료’라는 허위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문구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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