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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29 2013노5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각종 문서명의자들[원심판시 제1의 가, 다, 라항의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분 : F조합법인(이하 ‘F’이라 한다

), 원심판시 제2의 나, 라항 확인서면 부분 : G]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아 문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인 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K’라고 한다)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C 종단(이하 ‘종단’이라 한다) 소유인 양돈 농장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H, E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E, AL, AM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D의 대표이사로는 E이, F의 대표이사로는 G이 각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H이 F 및 D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수사기록 제336~339면. 한편 G, H은 피고인이 F의 직원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715, 716면)]. ② F이나 D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우선 피고인이 H에게 보고를 하고, 이후 H이 G 혹은 E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관련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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