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경 문경시 모전동 862-13에 있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문경지점 사무실에서, 시가 10,700,000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차량구입 자금으로 1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313,134원씩, 36개월 동안 분할해서 원리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에 위 대출금 10,000,000원을 피고인이 구입하는 모닝 승용차의 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수사기록 41쪽)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53쪽)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약정 매월 분할원리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금융기관인 피해회사가 심사를 거쳐 대출을 결정한 것이며, 피고인이 당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부채 및 소득 규모, 피고인이 종전에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매각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신차를 할부구매한 후 불과 2개월만에 다시 매각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위 아파트를 매도한 경위, 그럼에도 분할원리금을 불과 3회 납입한 후 위 각 매도대금이 있음에도 이 사건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증거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망 및 편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