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04. 7. 5.부터 같은 달 13.까지 게시된 소설 K 27회분(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누군가에 부탁하여 인터넷 카페에 흩어져 있던 글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나 H을 언급하지 않았고, 소설로 묘사된 허구의 사실에 불과하며, 허위 사실이 아니고, ② 2004. 6. 30. 게시된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탄원서(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시하지 않았고, 허위 사실이 아니며, ③ 이 사건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실에 대한 표현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2004. 7. 5.부터 같은 달 13.까지 게시된 소설 K 27회분(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소설 27회를 읽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하여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37쪽 , ② 이 사건 소설은 비록 주식회사 G, H이 아닌 U, V으로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이름을 직접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등장인물 내지 단체의 이름, 성격 및 조직구성, 주된 줄거리를 이루는 사건 등이 피해자들과 유사한 점, 서문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