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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9 2016고단23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10:00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개월간 월 15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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