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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21고정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 경 이름을 모르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면 일당 70만 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그날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사람이 지정하는 장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9-8035) 회신자료 첨부)- B 은행 회 신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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