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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6 2014고정15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0. 01:35경 부산 북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272,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재물손괴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내가 차량을 부수는 것을 봤냐, 씹할 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다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야, 니가 뭔데, 어이 흰머리 노인, 야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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