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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7937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37,000원과 그중 6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337,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및 이전등기 1) 원고는 2016. 11. 15. 피고로부터 제주시 D 목장용지 919㎡를 6,95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토지 및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2016. 11. 15.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1236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법무사 보수금 231,000원, 인지대 70,000원, 증지대 13,000원, 주택채권액 17,100원, 기타 비용 5,900원 합계 337,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의 선행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10. 15.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5,56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6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은 2016. 11. 15.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E는 2016. 10. 2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선행소송 결과 E는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06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E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먼저 매수하고 2016. 10. 29. 피고에게 이중매매할 경우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같은 날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행에 착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피고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다.

이 법원은 2017. 11. 24. E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로 하여금 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9. 1. 9.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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