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2.16 2013고단60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2009. 7. 중순경 건축신고 없이 제천시 B에 우사 1동 195.36㎡ 면적에 철골조/강판, 썬라이트 구조, 우사 1동 190.08㎡ 면적에 철골조/강판, 썬라이트 구조, 관리사 1동 24㎡ 면적에 컨테이너박스 구조, 관리사 1동 18㎡ 면적의 컨테이너 박스 구조로 총 4동을 각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대지, 불법건축물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