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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5 2019고단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와룡로 126에 있는 본리치안센터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있는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제동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주취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05:4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와룡로 1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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