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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8.8.14.선고 2006허647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사건

2006허6471 권리범위확인 ( 상 )

원고

nan

피고

nan

변론종결

2008. 7. 17 .

판결선고

2008. 8. 14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6. 6. 26. 2006당22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가. 피고의 등록상표 ( 1 ) 출원일 / 등록일 / 존속기간갱신등록일 / 등록번호 : 1992. 10. 7. / 1993. 11 .

4. / 2004. 2. 25. / 제278596호 ( 2 ) 구성 : ( 3 ) 지정상품 ( 2005. 2.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된 것 ) : 상품류 구분 제17류의 반사경 / 경고표시장치 / 표식기 / 진열대 / 신체보호 장식용 의류 / 교통조절장치 / 차량부착용 차량강조재료 / 항해안전장치기구 / 광전자장치기구 / 과학기구 / 특수목적의 필름 / 특수장난감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롤 ( roll ) / 시트 ( sheet ) / 스트립 ( strip ) 형태로 판매되는 반사플라스틱 시트재 ( 이하 피고의 등록상표를 ' 이 사건 등록상표 ’ 라 한다 )

나. 확인대상표장( 1 ) 구성 : ( 2 ) 사용상품 : 반사원단 ( 3 ) 사용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 피고는 2006. 1. 27. 특허심판원에 2006당220호로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 2 ) 특허심판원은 2006. 6. 26.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다 .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 ) 사용상품에 표시된 확인대상표장은 빛을 반사시킨 상태에서 사용상품을 일정한 각도로 기울여 주의 깊게 살펴 볼 때만 인식될 수 있고 사용상품의 통상적인 유통과정에서는 일반 수요자가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어 자타상품을 식별하거나 사용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 ( 2 ) 확인 대상표장의 표장 및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서로 각각 다르므로, 원고가 확인대상표장을 그 사용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1 ) 사용상품에 표시된 확인대상표장은 빛을 반사시킨 상태에서 사용상품을 일정한 각도로 기울이면 일반 수요자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자타상품을 식별하거나 사용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

( 2 ) 확인 대상표장의 표장 및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서로 각각 유사하므로, 원고가 확인대상표장을 그 사용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확인대상표장이 사용상품에 상표법상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확인대상표장의 표장 및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서로 각각 유사한지 여부에 있다 .

3. 판단

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될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그 표장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거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295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확인 대상표장이 표시된 사용상품은 빛을 반사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안전표지판이나 안전복 등 각종 안전용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상품으로서, 그 특성상 상표를 상품 자체에 표시할 경우에는 상품의 반사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완제품의 외관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실, 그리하여 확인대상표장 역시 빛을 비춘 상태에서 사용상품을 일정한 각도로 기울여 살펴볼 때만 인식될 수 있도록 사용상품에 표시되어 있는데, 사용상품의 수요자들인 안전용품의 제조업자들은 사용상품을 빛에 비춘 상태에서 일정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방법 등을 통하여 그 표시된 표장을 확인함으로써 사용상품의 제조자를 식별하는 것이 실제 거래계의 실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인대상표장은 그 거래계에서 자타상품을 식별하거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상품에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상표법상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

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 1 )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같이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로, “ / ” 모양의 둔각삼각형 네 개를 상하좌우에 서로 대칭되게 배치하되, 면으로 접하게 되는 부분은 하얀 실선 모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약간 간격을 두어 전체적으로 가로 방향이 길고 세로 방향이 짧은 마름모 도형을 형성하고, 동시에 이 마름모 도형의 내부 중앙에 가로 방향이 짧고 세로 방향이 긴 또 다른 작은 마름모 도형이 자동으로 형성되도록 구성한 후, 내부 중앙의 작은 마름모는 흰색으로, 그 둘레의 “ / ” 모양은 검은색으로 표시한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 와 같이 역시 도형만으로 구성된 표장으로 , " 모양의 둔각삼각형 네 개를 상하좌우에 서로 대칭되게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가로 방향이 짧고 세로 방향이 긴 마름모 도형을 형성하고, 동시에 이 마름모 도형의 내부 중앙에 가로 방향이 길고 세로 방향이 짧은 또 다른 작은 마름모 도형을 자동으로 형성하되, 그 내부 마름모 도형의 가로 방향으로 대칭되는 양쪽 꼭짓점을 연결하는 검은색 실선을 추가로 그어 구성한 것이다 .

양자를 대비하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표장과 달리 표장을 구성하는 네 개의 둔각삼각형이 흰색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내부 마름모 도형의 가로 방향으로 대칭되는 양쪽 꼭짓점을 연결하는 검은색 실선이 나타나 있으며, 마름모의 방향이 90° 돌려져 있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 표장은 모두 같은 모양의 둔각삼각형 ( 이 사건 등록상표의 “ / ” 를 그 삼각형의 둔각과 예각의 차이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확인대상표장의 가 된다 ) 네 개를 상하좌우에 서로 대칭되게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마름모 도형을 형성함과 동시에 그 내부 중앙에 또 다른 작은 마름모 도형을 자동으로 형성하고 있어 그 전반적인 구성의 모티브나 이미지가 매우 유사하고, 마름모의 방향이 90° 돌려져 있는 것은 보는 방향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며, 나아가 표장을 구성하는 네 개의 둔각삼각형의 색상에 관하여는 실제 확인 대상 표장이 그 사용상품인 반사원단에 사용되는 경우 반사원단의 성질상 표시된 표장에 비춰지는 빛의 각도에 따라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서로 음영이 변하게 됨으로써 그 형태만 의미가 있을 뿐 음영의 농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 표장은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 대상표장은 둘 다 ‘ 마름모 도형 ’ 또는 ' 다이아몬드 도형 ’ 등으로 동일한 호칭 및 관념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 표장은 호칭 및 관념에서도 서로 유사하다 .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므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된다 .

( 2 )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을 제1, 24, 25, 28, 29, 33, 4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반사플라스틱 시트재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반사원단은 모두 빛을 반사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얇은 시트 ( sheet )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안전표지판이나 안전복 등 각종 안전용품의 원재료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상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상품의 품질 ,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다. 소결론

결국,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에 상표법상 상표로서 사용되었고, 확인대상표장의 표장 및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서로 각각 유사하므로 , 원고가 확인대상표장을 그 사용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종

판사 김제완

판사 하자 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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