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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4 2015노482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약 2,00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의 1 심에서 약 2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이 인정되었다). 피고 인의 위 폭력 관련 전과는 약 25년 전의 것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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