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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6 2015고정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길병원에서 피해자 C가 버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치료 중이며, 버스회사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나는 국민은행 과장이다.

나에게 500만 원을 주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내가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버스회사로부터 많은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50만 원을 교통사고 합의의 알선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거나 손해 배상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수사보고서 (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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