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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226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내용이 가볍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공범 H에 비하여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G 주식회사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지급 받아 그 피해가 전보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 ‘ 다시 쓰는 판결’ 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에서 설시한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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