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2.16 2020노253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금을 변제한 점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