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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4:1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줄 접객 비용(Time Charge)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과 팔목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 전화녹음),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및 고의에 대한 부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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