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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4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체육관 내 D단체의 회원들로, 피고인은 2014. 6. 15. 11:13경 위 체육관 내에서 월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인 여러 명의 클럽 회원들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회원 N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브로커, 사기꾼, 사기행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N 등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치고 있었는바, 추가로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법적인 구제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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