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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6.11.10.선고 2006르1290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건

2006르129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고,항소인

1. 최□□

2. 최□□

피고,피항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06. 6. 22. 선고 2006드단31323 판결

변론종결

2006. 10. 27 .

판결선고

2006. 11. 10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망 최○○ 사이에는 각기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

인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실제로는 망 최○○와 김○○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호적상으로는 망 최○○의 형인 최△△를 부 ( 父 ) 로, 그 처인 류△△을 모 ( 母 ) 로 하여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그러나 원고들와 최△△, 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 ' 는 내용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선고되어 2001. 7. 22 . 확정됨에 따라, 김○○은 2003. 3. 25. 자신을 모 ( 母 ) 로 하고, 부 ( 父 ) 란은 공란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

다. 한편, 망 최○○와 김○○은 1948년경 혼인을 하여 원고들을 출산하였으나, 미처 혼인신고는 하지 못한 채, 망 최○○가 6. 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3. 5. 17. 전사하자, 김○○은 1964. 5. 29. 망 전선경 ( 1990. 8. 5. ) 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

라. 원고들은 2006. 4.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 단. .

가.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부자관계는 부 ( 父 ) 의 인지 ( 認知 ) 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 ( 父 )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나. 또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자관계에 있는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 민법 제865조 제2항, 제1항 ), 원고들은 늦어도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2001. 7. 22. 무렵에는 망 최○ ○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 최○○는 6. 25 전쟁 당시 실종되어 관공서에 의하여 전사한 것으로 처리된 소위 ' 인정사망 ' 의 경우로서 이에는 사망의제의 효력이 없어, 원고들이 2006. 1. 3.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망 최○○의 사망확인서를 받기까지는 망 최○○의 사망에 따른 신분행위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06. 1. 3.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위 ' 인정사망 ' 의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호적에 기재한 일자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 그에 따라 원고들은 검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망 최○○의 사망에 사망의제의 효력이 없어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홍우

판사 김소영

판사시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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