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2. 2.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층 86.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6.부터 2013. 2. 5.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D다방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 A와 피고는 2015. 11. 5.부터 월 차임을 1,760,000원(부가세포함)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그날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원고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월 1,760,00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종로세무서로부터 임대차기간 2002. 4. 18.부터 2004. 4. 18.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상가건물이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제3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변경 등을 하거나 전대,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제4조에서 ‘임차인이 2회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마. 원고 A는 2017. 3. 7.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기간의 만료 및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