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237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2. 2.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층 86.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6.부터 2013. 2. 5.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D다방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 A와 피고는 2015. 11. 5.부터 월 차임을 1,760,000원(부가세포함)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그날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원고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월 1,760,00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종로세무서로부터 임대차기간 2002. 4. 18.부터 2004. 4. 18.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상가건물이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제3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변경 등을 하거나 전대,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제4조에서 ‘임차인이 2회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마. 원고 A는 2017. 3. 7.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기간의 만료 및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