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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1 2012노67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로부터 선반기계 3세트를 60,000유로에 양도받아 실제 거래가격인 60,000유로로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는 2008. 7. 22. 보관하고 있던 E(대표자 피고인)의 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E 이름으로 H와 사이에 선반기계 2대 4세트(1L532 1대 2세트, 1532T 1대 2세트)의 수입을 대행하는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수입대행계약을 기초로 J의 중재하에 H는 2008. 7. 22. 러시아의 I사(이하 ‘I’라고 한다

)로부터 선반기계 2대 4세트(1L532 1대 2세트, 1532T 1대 2세트)를 대금 277,000유로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I에 선금 140,000유로를 지급하였다. 다) 위 수입계약에 따라 2008. 12. 15. 모델 1532T 2세트가, 2008. 11. 13. 및 2008. 12. 26. 모델 1L532 1세트씩이 각각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입고되었으나, H는 위 선반기계 선하증권 4건 중 원본 1건과 사본 3건을 받았지만 I에 잔금 137,000유로를 지급하지 못해 위 선반기계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라) I는 잔금 독촉에도 H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중 모델 1L532 1세트, 모델 1532T 2세트를 국내 업체인 F에 재매도하면서 이미 H로부터 선금 140,000유로를 받았음을 이유로 F로부터 60,000유로만 받기로 약정하고 보유하고 있던 3건의 선하증권의 수하인을 F로 변경해 주었다. 당시 I와 F 사이의 2009. 7. 27.자 송장(Invoice 에도"Balance for used VTL 1532T 중고 VTL 1532T의 잔금 "가 60,000유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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