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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노22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았고, 위 판결은 2019. 4.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검사는 당심에서 범죄사실에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결국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56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019고단346 사건의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중 3행 내지 4행의 “2018. 11. 20.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를 “2018. 11. 20. 상고하였으나 2019. 4. 19. 상고기각 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2019고단665 사건의 범죄전력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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