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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8노7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해자 J, I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자백을 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피해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E, G, H는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 위 피해자들이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다른 보강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4.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10. 확정되었다.

이에 검사는 당심에서 범죄사실에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J, I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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