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7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15:45 경 김천시 B 앞에서부터 김천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077』 피고인은 2020. 7. 2. 18:10 경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복숭아 밭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복숭아 나무에 달려 있던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복숭아 11개를 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운전면허 대장( #1 차량), 본청 결 격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 사고 접수번호 G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2020 고단 10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에 대한),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 교통법’ 이라 한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