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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2 2020고단3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22:50 경 광양시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11살, 5살, 4 살인 3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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