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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고단7081 (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02:00~0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 E(여, 23세)이 빈병을 치우려고 테이블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면서 잡아 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유 :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추행의 정도,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병과 여부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언어에 능통하지 아니한 외국인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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